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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구매 후기 및 팁 2021. 1. 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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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서 IT직무를 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월급여에 따라 최대 190만원(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방법과 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음)

    2)5인 미만의 경우(1~4인)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 코드가 지원 가능한 코드면 가능(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신청하면 운영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 벤츠기업 또는 청년창업기업일 경우 참여 신청 가능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신청 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 수가 없을 경우 신청 불가)

    2)공공기관 및 소비향락 업 등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사업신청일 1개월 전부터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채용하는 청년에 대한 요건도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 지원 불가(졸업예정자 가능), 6개월 이내 재채용 불가, 채용전 사업자를 가진 청년 지원 불가 등 많은 요건이 있으니 사업소개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또는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www.work.go.kr/youthjob

    링크에 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시거나 검색 사이트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검색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누리집

     

    신청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메인 화면이 뜹니다. 워크넷 기업 아이디가 있어야 로그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운영기관조회 바로가기를 누르셔서 신청할 운영기관을 정하셔야 합니다.(지역을 보고 신청하시면 되는데 혹시 기업 소재지 지역에 운영기관이 없다면 같은 권역의 운영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영기관을 정한 후 전화를 하고 안내를 받아 참여요건 등을 확인했다면 참여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IT 직무에 따라 1~4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공지사항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파일에서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에 맞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았다면 채용을 진행하면 됩니다. 채용 후에는 위 사진에 제일 하단에 보이는 채용자 명단통보라는 것을 해주셔야 하고 채용자 명단통보를 한 후 채용한 인원을 운영기관에서 검토 후 적격 처리를 해주면 월급여를 먼저 지급하신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지원금 신청시기는 월급여일 및 월급 지급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 외에도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지침이 많으니 자세한 것은 신청하시는 운영기관에 안내받거나 문의 하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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